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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2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인바, 피고인 A은 2007. 7. 12. 흥국 화재 ‘0704 무배당 다모아 가족 사랑보험 ’에 가입하는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20. 흥국 화재 ‘ 무배당 행복을 주는 운전자보험 ’에 가입하는 등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1. 경부터 2008. 1. 10. 경까지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21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마치 21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08. 1. 16. 흥국 화재로부터 840,000원의 입원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A 보험금 지급 내역) 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고혈압, 대동맥 판 폐쇄 부전 등으로 입원한 다음, 교보생명, 흥국 화재, 한화생명, 롯데 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입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88,401,10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 상 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으로 28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H에 있는 I 병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마치 28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3. 5. 16.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3,063,220원의 입원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B 보험금 지급 내역)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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