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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4: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4-3 앞 도로를 휘경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중랑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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