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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6: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안전지대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3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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