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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메가젯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9번길 고촌빌딩 후문 앞 도로를 삼정코아아파트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안전지대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지,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내사보고(사고운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이 사건 범행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처만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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