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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4고단3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07: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0 화정4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0 화정4교 부근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와동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와동 체육공원 방면에서 와스타디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비리 1,826,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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