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0 2019고정183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5: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복자기 나무 밭 옆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건초에 불을 붙여 태웠다.
그곳 주변에는 C이 식재한 복자기 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이 주변으로 번져 다른 곳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건초에 붙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C의 복자기 나무 밭에 옮겨 붙게 하여 C의 소유인 시가 12,220,000원 상당의 복자기 나무 150그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