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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113001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보험회사를 중개하는 중개인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용할 차량을 원고로부터 대여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 B은 2015년 11월경 별지 기재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대여한 다음 이를 피고 A에게 보증금 17,000,000원, 월대여비 1,500,000원에 대여하는 차량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피고 B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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