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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288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기발생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별지1 인용금액 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소유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1951. 2. 5. 이 사건 토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군부대(AE)의 활주로 인근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었다. 라.

잡종지 및 농경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왕(2011. 10. 4.부터 2017. 7. 31.까지) 내지 장래(2017. 8. 1. 이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별지 감정평가의 결과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이므로,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동안 및 장래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기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① 피고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의 기왕 내지 장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도청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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