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8:0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성창온돌마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운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후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