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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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0:0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계룡역 방면에서 엄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6세), F(남, 4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