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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오룡역 네거리를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충남여중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피해자 DF), 처벌불원(피해자 G)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2년 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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