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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6단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기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5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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