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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6고단1740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효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효성금속이라고만 한다)의 공장장이었던바,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8. 5.경부터 2006. 6. 26.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리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효성금속 공장에서, 수소이온농도(pH)의 배출허용기준은 5.8~8.6이고, 시안함유량의 배출허용기준은 1mg/L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알루미늄 주조 및 압출 공정을 가동하여 발생된 수소이온농도 10.8, 시안함유량 74.79mg/L인 폐수 3톤 상당을 하수관을 통하여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화합물을 배출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상의 92번 시료가 효성금속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의 최종방류수로부터 채취된 시료임을 전제로 하나, 이는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것으로 위 92번 시료는 최종방류수로부터 채취된 시료가 아니라 폐수처리되기 전의 원폐수로부터 채취된 시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각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경위

(가) A 시료의 채취

① ○○광역시 소속 환경단속공무원인 공소외 2, 3은 알칼리성 폐수가 하수관을 통해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염경로를 추적하던 중 2006. 6. 23.(금요일) 17:00경 공소외 1을 포함한 6명의 온산하수처리장 직원과 함께 효성금속의 회사 밖 맨홀에 고여 있던 물로부터 시료(이하 ‘A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고 pH(용액의 수소이온지수) 페이퍼로 산도를 검사하여 위 시료가 강알칼리성을 띤 것을 확인하였다.

② 위 맨홀에서는 효성금속으로부터 배출된 최종방류수와 다른 곳의 일반 하수 등이 각각 다른 배관을 통해 흘러나와 섞이게 되는데, A 시료를 직접 채취한 온산하수처리장 직원 공소외 1은 시료에 일반 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시료채취용 두레박을 최대한 효성금속의 방류수 구멍에 가까이 대고 물을 받았다.

(나) B, C 시료의 채취

① 공소외 2 등은 위와 같이 회사 밖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알칼리성 반응이 나오고, 맨홀과 연결된 일부 배관이 효성금속의 방향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추적을 그만두고 효성금속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 효성금속의 환경담당자가 입회한 가운데, 같은 날 17:30경 효성금속 경비실 부근 방류구(A 시료를 채취한 맨홀과 약 20보 떨어져 있다. 이하 ‘최종방류구’라 한다)에서 회사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의 최종방류수로부터 시료(이하 ‘B 시료’라 한다)를, 같은 날 17:45경 최종방류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폐수처리장에서 그 집수로관을 통해 집수조로 흐르는 처리 전 원폐수로부터 시료(이하 ‘C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고, 채취 즉시 pH 페이퍼로 산도를 검사하였다.

② 공소외 2는 B, C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를 담은 채수통을 들고 효성금속 내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시료의 채취시각 및 장소를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수첩에 ‘① 17:30(최방), ② 17:45(원폐수), PH : 11'로 기재하는 한편, 효성금속의 환경담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흰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B, C 시료 채수통에 각각 견출지를 사용하여 ‘1’, ‘2’로 표시하고, 뚜껑을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였으며, 그 후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시료의 검사의뢰 및 결과

① 공소외 2는 2006. 6. 26. 부하 직원 공소외 4에게 시료가 담긴 채수통 2개를 가져다주고 각각 ‘91(이하 ’91번 시료‘라 한다)’, ‘92(이하 ’92번 시료‘라 한다)’로 표시하게 한 후,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하였고, 의뢰 당시 시료의 각 봉인·봉함 상태는 양호하였다.

② 공소외 4는 2006. 6. 26. 추가조사를 위하여 효성금속을 방문하여 효성금속의 환경관리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5로 시료채취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 그 확인서에는 최종방류수를 2006. 6. 23. 17:45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채취일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료채취 순서와 공소외 2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 6. 23. 17:30’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③ 위 검사의뢰공문에 첨부된 시료채취기록부에는 91번 시료의 채취 일시는 ‘2006. 6. 23. 17:30’으로, 92번 시료의 채취 일시는 ‘2006. 6. 23. 17:45’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시료의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검사항목 검사결과
91번 시료 92번 시료
1 pH 13.2 10.8
2 COD(㎎/ℓ) 42 58.2
3 부유물질량(㎎/ℓ) 31.4 10
4 플루오린 함유량(㎎/ℓ) 0.27 0.03
5 시안 함유량(㎎/ℓ) 0.41 74.79
6 아연 함유량(㎎/ℓ) 0.16 0.247
7 구리 함유량(㎎/ℓ) 0.026 0.06
8 음이온 계면활성제 함유량(㎎/ℓ) 0.07 0.06

(2) 효성금속의 제조 및 폐수처리 과정

(가) 효성금속은 알루미늄 제품(샷시 등)을 생산하기 위해 알루미늄원자재를 용해, 압출, 피막, 출고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 폐수의 대부분이 피막공정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수는 일단 680㎥ 규모의 집수조 2개에 모여 저장된 후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져 중화, 응집, 침전 과정을 거쳐 처리되며, 중화조에서는 중화 처리를 위해 농황산을 투입하여 pH 산도를 조정하게 되고, 중화된 폐수는 응집조와 침전조로 이동하여 슬러지{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가라앉게 한 다음 탈수기를 거쳐 방류하게 된다.

(나) 효성금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중 압출공정에서 금형으로 알루미늄을 압출하게 되면 알루미늄의 일부가 금형에 묻게 되는데, 이를 세척하고 금형의 강도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시안이 함유된 질화염을 사용하여 질화처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안이 함유된 폐수가 배출되나, 시안이 함유된 폐수를 물로 희석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시안을 제거하는 공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효성금속은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질화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2005. 1.부터 2006. 7.까지 구입한 총량을 월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월평균 구입량이 대략 63.16㎏이 되고, 질화염 속에는 일률적으로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1.5%의 시안이 함유되어 있으며{효성금속이 구입한 위 질화염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전제 아래 월평균 시안배출량을 계산하면 약 0.95㎏(= 63.16㎏ × 0.015)가 되고, 이를 허용기준치인 1㎎/ℓ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략 월평균 950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효성금속은 2005년도에는 월평균 약 3,633톤, 2006. 1.부터 2006. 8.까지는 월평균 약 4,464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였다.

(라) 효성금속은 2005. 2.경부터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막공정을 외주로 전환한 후부터 폐수 발생량이 급감하여(이는 월평균 공업용수 사용량을 보더라도 나타난다), 폐수를 집수조 2개에 모았다가 매월 2회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처리하였다.

(마) 한편, 폐수처리과정에서 침전조에 쌓인 슬러지를 제거하는 레이크(rake, 빗 모양의 갈퀴, 매우 저속으로 회전하면서 침전된 슬러지를 움직이면서 침전슬러지를 슬러지 토출구로 모아 주고 탈수기로 이송을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과 침전슬러지가 응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함)는 2006. 2. 초순경 고장난 이후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폐수 중화용 황산의 공급라인에 고장이 생기는 등 중화처리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단속이 행해진 2006. 6. 23.에도 폐수가 중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어 페수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었다(그렇다고 하여 시안이 물로 희석되는 과정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바) 처리가 끝난 폐수는 효성금속 내 세면장,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생활하수와 섞인 채 회사 안 최종방류구를 거쳐 회사 밖 맨홀로 흘러나가 배출되고, 한편 효성금속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다.

다. 판 단

살피건대, 92번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높은 10.8의 수소이온농도와 74.79㎎/ℓ의 시안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청측은 폐수처리 전의 원폐수인 C 시료는 참고용으로 채취하였으나 성분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료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폐기하였는지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수통을 봉인까지 하여 가져간 C 시료를 전혀 검사해보지 않은 채 폐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 시료는 일반 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채취된 것이고, 설령 일반 하수와 섞였다 하더라도 그 양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취 지점도 최종방류구로부터 불과 20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가 하수도 구조상 최종방류구로부터 위 시료 채취 지점 사이에 다른 폐수가 섞인다거나 폐수처리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므로 B 시료와 성분이 유사하여야 함에도, ○○시청측이 A, B 시료라고 주장하는 91, 92번 시료는 그 시안 함량이 180배나 차이가 나고 기타 오염물질의 함량 차이도 작지 않으므로 이를 A, B 시료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시료채취기록부에 기재된 91, 92번 시료의 채취시각이 공소외 2가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B, C 시료의 채취시각과 일치하는 점, ④ ○○시청측은 91번 시료가 B 시료와, 92번 시료가 C 시료와 같은 것이라면 폐수처리과정을 거친 91번 시료가 pH 산도 등 몇몇 항목에서 폐수처리 전의 92번 시료보다 더 큰 오염도를 보인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리된 폐수는 생활하수 등의 폐수와 섞여 최종방류구로 방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속 당시 중화처리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므로, 그로 인하여 B 시료가 처리 전 원폐수인 C 시료보다 부유물질량 등 일부 항목에 있어서 오염 정도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상의 92번 시료는 최종방류수에서 채취한 B 시료가 아니라 처리 전 원폐수로부터 채취한 C 시료로 봄이 상당하다(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결과에 92번 시료의 채취시각이 모두 ‘2006. 6. 23. 17:45’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4가 효성금속의 환경담당자인 공소외 5로부터 서명받은 시료채취확인서에 최종방류수를 2006. 6. 23. 17:45에 채취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시청측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중의 92번 시료는 B 시료가 아닌 C 시료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회신 중의 91번 시료마저 효성금속 담장 밖 맨홀에서 채취한 A 시료가 아니라 B 시료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회신 중 91번 시료에 대한 성분검사결과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소이온농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광역시가 2006. 2. 발간한 ‘수질검사 시료채취방법(교육교재)’에 의하면, 폐수에 대한 시료 채취시 우수나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위 공소외 1은 효성금속 밖 맨홀에서 채수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채수장비로 맨홀 밖에서 엎드려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방법으로 A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공소외 1이 비록 일반 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A 시료에는 효성금속의 폐수 외에 다른 일반 하수가 일정량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로는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A 시료는 효성금속 직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여 봉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91번 시료가 A 시료라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중 91번 시료에 대한 성분검사결과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소이온농도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공소외 5, 7,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단속경위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처리슬러지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사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사본, 효성금속 관계자와의 면담경위서, 각 현장사진대장, 수사보고(공업용수 사용현황),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공소외 8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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