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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0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피고 “B”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계산서”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국립종자원이 시료를 채취한 시기는 나무에 복숭아 열매가 없는 시기여서 이 사건 묘목이 황제도 품종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료는 황제도 품종임을 확인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고, 시료 채취 당시 피고가 입회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가 위법하여 국립종자원의 분석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묘목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한 후 국립종자원 직원이 2017. 9. 25.경 원고의 과수원, 피고 운영의 D, E 운영의 충주 F 과수원을 각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사실, 국립종자원의 시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D 시료(피고)와 F 과수원 시료(E) 사이의 유전적 유사도는 동일(100%)하나, 이 사건 묘목 시료는 위 각 시료와 유전적 유사도가 다르다

(63%)고 분석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채취된 복숭아 나무 시료에서 유전적 유사도가 동일한 결과뿐만 아니라 상이한 결과도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시료 채취 시기가 유전적 유사도를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료 채취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료의 채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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