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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45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6. 3.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1996. 4. 24. 음주운전(0.1% 이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7. 7. 1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10. 1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6. 8. 27. 중상 7명, 경상 4명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06. 9. 17.과 2008. 3. 5.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0. 3. 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0. 3. 23.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8. 23. 01:14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동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F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주유소 이동 탱크 차량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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