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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0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2. 12.까지 연 10%,...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5. 10. 10. 6,000,000원, 같은 달 11일 4,000,000원, 같은 달 21일 5,000,000원, 2015. 11. 14. 5,000,000원, 같은 달 17일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빌려 준 사실, 피고들은 2019. 5. 27. 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이래 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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