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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88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창호공사업,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5. 26. 무렵 충남 논산시 C 소재 공사현장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여, 원고가 2015. 8.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공사대금 중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이 17,000,000원이므로 미지급공사대금은 6,000,000원(= 17,000,000원 - 11,000,000원)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4,000,000원이므로 미지급공사대금은 3,000,000원(= 14,000,000원 - 11,000,000원)이라 주장하며 다툰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피고가 인정하는 14,000,000원을 넘는 17,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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