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각 1/2지분)이고, 2014. 2. 1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3회로 분할지급),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단216467호)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이던 2015. 10. 19. 별지 기재(‘피고’는 원고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다)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연체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2016. 1. 25. 2,000,000원, 2016. 1. 27. 11,000,000원, 2016. 2. 25. 2,000,000원, 2016. 3. 15.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0.분 차임지급을 위하여 2015. 11. 2. 5,000,000원, 2015. 11. 3. 1,600,000원, 2015. 11.분 차임지급을 위하여 2015. 12. 4. 6,000,000원, 2015. 12. 11. 600,000원, 2015. 12.분 차임지급을 위하여 2016. 1. 8. 6,600,000원, 2016. 1.분 차임지급을 위하여 2016. 2. 22. 6,600,000원, 2016. 2.분 차임지급을 위하여 2016. 3. 2. 6,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3.경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한 연체차임 지급의무와 월차임 지급의무를 모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부동산강제집행(2016본681)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