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0:3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 G 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H( 여, 22세) 의 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수술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이틀째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여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만을 반복하고,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검사에 의해 위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 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 위험성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01:2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증상의 비가 역 적인 악화 과정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포함)
1. 감정 촉탁 회신의 건, 감정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각 진료기록 감정서, 사실 조회 서, 부검 감정서
1. 사망 진단서, 각 관련 진료기록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55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