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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노5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성형외과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0:3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 G 성형외과 병원에서 피해자 H( 여, 22세) 의 유방확대수술을 하였는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수술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후 이틀째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여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만을 반복하고, 직접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검사에 의해 위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 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발생 위험성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 01:2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증상의 비가 역 적인 악화 과정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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