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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사기접시 조각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으며,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빠져나온 즉시 경찰에 일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112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구대에 동행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선뜻 말하기가 수치스러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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