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돌리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상해의 점과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유사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강간상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가슴, 배, 팔뚝, 허벅지, 엉덩이 및 다리 등에 시퍼런 멍이 군데군데 심하게 들어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메모지, 피고인이 흥신소에 피해자의 소재지 확인을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한 쪽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등이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유사강간행위 범행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달리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