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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을 뿐 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성관계를 하려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섹스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팔을 꺾어 방으로 끌고 갔고 자신의 옷을 먼저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밑을 찌르자 피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지로 피를 닦고 있는 중에도 섹스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자궁 안에 넣었다가 뺐다(담당경찰관이 ’밑‘ 내지 ’자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피해자는 ’오줌누는 데'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주먹으로 등짝을 맞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전화코드를 뽑아버렸다

'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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