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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9 2020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말경부터 2018. 5.초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줌바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회원의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다니는 회원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회원 중 한 명이 학원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그 카메라에 피해자가 회원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생리중 도벽 때문에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상대방 회원도 탈의실 내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종결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해자 C은 최초 E에게 말을 전한 D을 고소하였다.

D은 2019. 3. 15.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경찰에서 ‘2018년 4월에서 5월 사이 같이 온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답을 할 수 없지만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소문을 물어봐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사람이 원하지 않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2019. 3. 30.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학원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D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야기한 사람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조사받은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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