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22호】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C에게 외제 중고차량을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분배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몇 차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포르쉐 911 터보 중고차량이 새 차량처럼 나온 게 있다.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시승을 하게 해 주겠다. 위 차량은 1억 8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을 매수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1. 8. 19.경 5,0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708호】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는데다가 다른 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빌린 돈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외제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10억 원 정도를 모아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인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