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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12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사기

기), 횡령

2013고합133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진원, 주상용(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블루모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우선 벤틀리 외제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을 매수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제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터보 승용차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F에게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위 F에 대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사기 - 2013고합1333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중고 수입차량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여 월 1.5%(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벌고 있고 자산도 많으니 돈을 빌려주더라도 회수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 수입차량 매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의 부도와 환차손 등으로 인하여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2011. 7.~8.경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011. 8.경 F으로부터 포르쉐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 손해를 우선적으로 돌려막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11.18. 9,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11.24.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고소 사실 사실확인서 등 제출에 대하여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증서, 확인증, 피해금 보내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 및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가. 판시 제1 및 제3의 범죄사실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8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상당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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