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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6 2014가합6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91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D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 재단을 주채무자로, 원고 재단의 대표자인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대여원금 350,000,000원, 변제기 2009. 9. 30., 이자는 연 25%로 2009. 5. 30.부터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9. 6.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액’ 기재란 같이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총 415,200,000원(= 원금 356,400,000원 + 이자 58,8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자율이 연 2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 B는 2010. 8. 초순경 피고의 채권추심대리인인 E과 사이에 월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후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2010. 8. 초순경 이전에는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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