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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나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C(피고의 남편, 이하 피고와 C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1995. 11. 16.경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1996. 2. 6.’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빌렸고, 위 변제기일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등은 공동하여 1997. 5.경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원고와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자금이 융통되는 즉시 차용금 1억 원[위 (1)항의 미변제 차용금 2,000만 원과 위 추가 차용금 8,000만 원의 합계금, 이하 위 1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등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위 (2)항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등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D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피고 등을 형사고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사실)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 등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에서 원고에게 『피고 등은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금 변제방법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변제약정’이라 한다). (4) 피고 등은 이 사건 차용금 변제약정에 따라 1998. 1.경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080만 원(= 매월 30만 원 × 236회)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위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변제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2,920만 원 =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 지급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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