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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76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598,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9.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점 ‘엘레나가든’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 4층에서 ‘엘레나가든 D 홈플러스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가맹점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인 피고 A은 원고에게 판매로열티, 마케팅 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A이 위 판매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7. 15.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은 원금 487,572,527원, 지연손해금 92,025,502원 등 합계 579,598,029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 A은 2015. 7. 15. 원고와 사이에, 위 채무원금 중 주식회사 홈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가압류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2015. 12. 31.까지 4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1회라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변제약정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금 579,598,029원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9,598,029원(= 579,598,029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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