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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79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KB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3.1%,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2001. 8. 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08. 12. 12.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2009. 3.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4. 23.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금은 19,465,060원[원금 8,960,130원, 미수이자 10,504,930원(9,061,130원에 대한 2008. 10. 31.부터 2010. 5. 25.까지 미수이자 2,413,985원 8,960,130원에 대한 2010. 5. 26.부터 2015. 4. 22.까지 미수이자 7,482,567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이 9,061,130원, 이자가 0원(이하 ‘이 사건 잔여채무’라 한다

)임을 승인하고,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2010. 5. 25.부터 2014. 5. 25.까지 매달 25일에 각 101,000원씩(2014. 5. 25.에는 120,233원) 합계 5,05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이 사건 잔여채무를 면제하되, ② 3개월 이상 위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된 이 사건 잔여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③ 연체이율은 3개월 미만 연체의 경우 연 7%,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연 17%로 하고, ④ 채무변제는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B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101,000원을 위 신한은행 B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로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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