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낙찰자인 C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B 임야 582㎡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가 2019. 5. 29.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6.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함께 점유하고 있던 E과 공동하여 2019. 6. 26.경 위 C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9. 4. 11.경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F 임야 582㎡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별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증거기록에 첨부된 유치권신고내역(증거기록 66쪽)은 B 임야 및 건물이 아니라 F 임야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