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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0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B과 사이에 양주시 C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에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철거공사만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4억 2천만원 전체에 대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전체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4억 2천만원이 기재된 공사계약서 1부, 공사대금 533,428,791원이 기재된 견적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성명불상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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