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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단874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로서 건축주인 E(피고인의 할머니)외 1명과 창고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창고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주들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거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이므로 그 공사대금도 22억 5,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3차까지 유찰이 되자, 감정가를 좀 더 줄여 자신이 경락받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법원 F, G, H, 채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겸 소유자 I 외 2명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신고금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경매계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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