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8: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 교수로 근무하는 G 대학교 H 건물 708호 교 수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학생인 피해자 I( 여, 19세) 와 대화를 나눈 뒤, 손으로 교 수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9:00 경 위 교수 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경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K 산장에서 MT를 온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G 대학교 H 건물 201호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습 내용을 자꾸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넌 그것도 모르냐
” 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 18:00 경 위 교수 실에서 몸살 감기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 니가 아프다니
걱정 되 서 그런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각 첨부된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