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D상가 E호에서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31. 해산간주되어 폐업한 회사이다.
나.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1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B이 201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을 470,444,176원으로 산정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466,180,763원 및 관련 인정이자 20,409,776원 등 합계 957,034,715원(이하 ‘소득금액 등’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B에 2011 사업년도 법인세 109,301,810원을 결정ㆍ고지한 후, 위 소득금액 등을 원고와 전 대표이사 F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상여)처분하여 원고 228,133,203원, F 728,901,512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청구 등을 거쳐 2015. 4. 15. 원고의 상여처분금액을 480,341,520원(추계소득금액 470,444,176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9,897,344원)으로 경정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9. 3.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