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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1235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12,650,695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61,581,356원 그 중 61,368...

이유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A’ 아파트 6개동 6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7. 5. 1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3. 6. 30.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조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계약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기둥, 내력벽) 2007. 5. 11.~2017. 5. 10. 303,484,023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보, 바닥, 지붕) 2007. 5. 11.~2012. 5. 10. 303,484,023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07. 5. 11.~2010. 5. 10. 606,968,046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대지조성공사 등) 2007. 5. 11.~2019. 5. 10. 404,645,364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마감공사 등) 2007. 5. 11.~2018. 5. 10. 404,645,364 합계 2,023,226,820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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