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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2가합49266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안에 대한 소 중 피고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63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피고 신안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 피고 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 신안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조합은 2002. 2. 4. 피고 신안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화성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3536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둥, 내력벽공사 2004. 6. 17.부터 2014. 6. 16.까지 178,932,687 3536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 바닥, 지붕공사 2004. 6. 17.부터 2009. 6. 16.까지 178,932,687 3536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004. 6. 17.부터 2007. 6. 16.까지 357,865,374 35363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대지조성공사 등 2004. 6. 17.부터 2006. 6. 16.까지 238,576,916 3536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등 2004. 6. 17.부터 2005. 6. 16.까지 238,576,916 합계 1,192,884,58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신안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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