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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101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및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의 계획적인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원시 팔달구 D 일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곧 얻을 수 있다

거나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매수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미변제된 154,494,4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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