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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8920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2010. 11. 17. 당시 주식회사 이트론텔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제3채무자로서 서류로 답변을 보낸 것과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위 직원이 구두로 답변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원심에서 비로소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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