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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892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89201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 A

2

3

4

5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 전주 ) 2013나1315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을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형사보 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사유로서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 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 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3 .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가. F는 1969. 1. 1. 경 남편인 G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안경찰서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1969. 1. 14.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69, 6. 19.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1969. 11. 4. 광주고등법원에서 F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3. F가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국가는 위법한 사건 조작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F와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

라. F는 2007. 5. 10. 사망하였는데, F의 딸인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재고합1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4.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2009. 2. 12. 위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 그 후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법원 2009코2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09 .

3. 26.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형사보상금으로 각 11, 904, 000원을 수령한 다음 2011. 2 .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이 확정된 2009. 2. 12. 까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이 위 재심 무죄판결이 확

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09. 3. 26.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2011. 2. 28.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채무자인 피고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원고들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F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09. 2. 12. 까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거나,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성이 중대하고 F의 고통이 컸다는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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