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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7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4행의 “당시” 다음에 “원고는 서대문세무장에게 구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하고 법률과 시행령을 합쳐 ‘구 부가가치세법령’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며,”를 추가한다.

4면 17행의 “을 제1, 10호증”을 “을 제1, 3, 10, 12호증(원고는, 을 제1호증은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민소소송규칙 제120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자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5면 4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는 2015. 10. 19. 의제법인의 승인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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