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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선고 2014고단4709 판결
가.업무방해나.증거위조교사다.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라.증거위조
사건

2014고단4709 가. 업무방해

나. 증거위조교사

다. 공문서위조(예비적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라. 증거위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3.가.다. C.

4.가.다. D

5.가.다. E

6.가.다. F

검사

김창섭(기소), 김형철 (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B,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피고인 C, D, E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J

판결선고

2014. 12.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E을 징역 6월, 피고인 F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으로, 선박의 경우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 축계 발출검사 등을 하여야 하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의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하여 부품의 마모 및 파손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고, 축계 역시 선체에서 발출하여 마모 및 파손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은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선박안전법 제60조, 제77조), 선박검사를 한 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의 지부장에게 선박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은 검사원들 이 작성한 선박검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정기검사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새로운 선박검사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정기검. 사'라는 기재를 하고,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경우 직전 정기검사 시에 발급된 선박안 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중간 검사' 또는 '임시검사 등의 기재를 한 후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한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1981. 1.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2009. 12. 31.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후 2010. 7. 1.경부터 2013. 4. 28.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계약직 검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K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 11.경 AQ 있는 AR조선소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일본에서 매수한 37톤 여객선인 M호(당시 선명 N호)의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여객선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개방검사와 축계발출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K지부장 0으로 하여금 2011. 6. 29.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 개방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 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B으로부터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M호의 기관 개방 및 축계 발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당시 기관 개방 및 축계 발출 작업을 한 것처럼 기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B으로 하여금 작업일지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14. 5. 29.경 위 AR조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마치 당시 기관개방 및 축계발출 작업을 한 것처럼 자신의 작업일지의 2011. 4. 7., 4. 8., 4. 9.자 란에 'N ENGINR HEAD 작업 P'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2011. 4. 1.자 란에 'N SHAFT COLOR CHECK P팀장', 2011. 4. 6.자 란에 'N SHAFT 조립'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중인 Q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AR조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마치 당시 기관개방 및 축계발출 작업을 한 것처럼 자신의 작업일지의 2011. 4. 7., 4. 8., 4. 9.자 란에 'N ENGINR HEAD 작업 P'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2011. 4. 1.자 란에 'N SHAFT COLOR CHECK P팀장', 2011. 4. 6.자 란에 'N SHAFT 조립'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여 A의 허위 선박검사증서 발급에 대하여 수사 중인 Q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3. 7. 2.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안전 기술공단 R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 2013. 3. 27.경 S에서 T호(7.93톤 낚시어선)의 제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 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4. 3.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2013. 5. 16.경 AS에 있는 AT에서, V호(9.77톤 낚시어선)의 제3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 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6.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3) 2013. 5. 16.경 AS에 있는 AT에서, W호(9.77톤 낚시어선)의 제3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6.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1. 9.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X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 2009. 12. 18.경 AU에 있는 AV(주)에서, Y호(390톤 여객선)의 임시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 금 2010. 1. 11.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임시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2010. 3.경 위 AV조선소에서, AA호(413톤 여객선)의 제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0. 3. 23.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 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3) 2011. 6.경 위 AV조선소에서, AB호(393톤 여객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1. 6. 10.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중간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79. 1.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2012. 6, 경 퇴직을 하였고, 2012. 7.경 계약직 검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AC지부 기관검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경 AW에 있는 AX조선소에서, AD호(117톤 여객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으로 하여금 2011. 4.28.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경 AY에 있는 AZ에서, 사실은 AE호(9.77톤, 어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가 이루어 진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AF로 하여금 2012. 1. 12.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중간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선박검사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G,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기록 순번 4, 8, 11, 14, 16, 17, 20, 25, 28, 33, 39,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 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다. 피고인 C, D, E, F: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 A, C, D, E, F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박 안전의 주요 요소인 기관 등에 대한 검사의무를 해태하였고 더 나아가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범죄행위는 더 나아가 선박의 특수성에 비추어 큰 재해로 나아갈 수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는 점, 이러한 실태를 오래된 관행이나 융통성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고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면직될 수 있는 점, 피고인 별 당해 선박의 종류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공문서작성의 요지(검찰에서 제출한 2014. 10. 10.자 공소장변경에 죄명 "허위 작성공문서 행사"와 적용법조 "형법 제229조"는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1.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2009. 12. 31.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후 2010. 7. 1.경부터 2013. 4. 28.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계약직 검사 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K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 11.경 AQ 있는 AR 조선소에서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일본에서 매수한 37톤 여객선인 M호(당시 선명 N호)의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여객선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개방검사와 축계발출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K지부장 0으로 하여금 2011. 6. 29.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 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3. 7. 2.경부터 현재까지 선박안 전기술공단 R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 2013. 3. 27.경 S에서 T호(7.93톤 낚시어선)의 제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4. 3.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2013. 5. 16.경 AS에 있는 AT에서, V호(9.77톤 낚시어선)의 제3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6.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3) 2013. 5. 16.경 AS에 있는 AT에서, W호(9.77톤 낚시어선)의 제3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U으로 하여금 2013. 6.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1. 9.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X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 2009. 12. 18.경 AU에 있는 AV(주)에서, Y호(390톤 여객선)의 임시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0. 1. 11.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임시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 2010. 3.경 위 AV조선소에서, AA호(413톤 여객선)의 제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 금 2010. 3. 23.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 및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3) 2011. 6.경 위 AV조선소에서, AB호(393톤 여객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 및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1. 6. 10.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축계 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중간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1979. 1.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2012. 6.경 퇴직을 하였고, 2012. 7.경 계약직 검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AC지부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경 AW에 있는 AX조선소에서, AD호(117톤 여객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축계발출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축계발출검사가 이루어 진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1. 4.28.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축계발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정기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 5.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경 AY에 있는 AZ에서, 사실은 AE호(9,77톤, 어선)의 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위 선박의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검사보고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기관개방검사가 이루어 진것으로 믿은 선박안전기술공단 Q지부장 AF로 하여금 2012. 1. 12.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마치 위 선박이 기관개방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1종 중간검사'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도698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이 소속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도93 판결)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6도424 판결)

나.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선박안전법 제82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 또는 제27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위와 같은 공무원 준용규정이 없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위 각 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박안전기술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포괄적 작성 권한까지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포괄적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각 지부장을 기망하여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위 선박검사증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포괄적 작성 권한이 없는 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도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설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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