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
[2]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공문서인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6. 4. 28. 제정되어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다.
2. 위와 같이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접수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서에 기재되는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에 관한 접수인은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거나, 그들이 소속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2005. 6.경부터 2005. 9.경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2006.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형벌법령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을 살펴 피고인들에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의제 및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