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으로, 선박의 경우 일정 주기가 도래하면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 축계 발출검사 등을 하여야 하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의 경우 기관 전체를 개방하여 부품의 마모 및 파손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고, 축계 역시 선체에서 발출하여 마모 및 파손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은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선박안전법 제60조, 제77조), 선박검사를 한 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의 지부장에게 선박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은 검사원들이 작성한 선박검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이 검사에 합격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정기검사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새로운 선박검사증서를 작성한 후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정기검사’라는 기재를 하고,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의 경우 직전 정기검사 시에 발급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에 해당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의미하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등의 기재를 한 후 선박소유자에게 교부한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1981. 1.경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입사하여, 2009. 12. 31.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후 2010. 7. 1.경부터 2013. 4. 28.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계약직 검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K지부에서 기관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 11.경 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