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23: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호프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입간판을 내리쳐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 3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입간판을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동요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채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물 손괴나 영업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8. 과 2017. 1. 6.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2 차례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인 2017. 11.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