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8』
1. 피고인은 2012. 9. 8.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2,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보내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정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9.까지 34회에 걸쳐 휴대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4』
2. 피고인은 2012. 8. 19. 23:30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E 모텔 309호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넌 사기꾼이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사기치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년은 맞아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70』
3. 피고인은 2013. 3.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