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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4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D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소화기 수사)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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