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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553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채무를 충실하게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자금을 이체한 것은 피고인이 그동안 G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을 반환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G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은닉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집행 면 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 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15337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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