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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운전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 실수로 후진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피고인 차량을 후진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차량에 충격된 피해 차량의 운전자 D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차량에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들어오고 난 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어 조작을 위하여 먼저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②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2미터 이상을 제법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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