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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5 경 의왕시 내손동 제일 감리 교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내손 파출소 방면에서 내 손주 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렌 토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농협은행 건물 2 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 왕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위 농협은행 건물 2 층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위 캠 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측정거부를 하는 등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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